‘안전한 창작환경’이란
창작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예술 노동자로서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연예술 창작환경을 뜻합니다. 안전한 창작환경은 공연 창작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 혹은 창작그룹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차별, 괴롭힘, 유무형의 폭력을 차단하고 예방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창작환경을 일컫습니다.
창작자의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유전형질, 사회적 신분, 경제력, 경력의 유무 및 정도, 식이 지향, 의복 지향, 병역 이행 여부 등은 차별과 괴롭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창작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창작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예방하며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