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괴롭힘’ 이란
2차 괴롭힘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가족, 친구, 동료, 언론, 의료기관, 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기관 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악의적인 언행으로 인해 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집단 따돌림, 폭언, 폭행,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외에도 회유, 협박, 포섭, 편 가르기, 묵인, 무시, 방조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대하는 태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복잡하고 미묘한 맥락을 세심하게 담아내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문제 관련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긴 논의 끝에 '2차 괴롭힘'이란 용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호기심으로 문제 관련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파헤치려 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정신적, 사회적 폭력을 또다시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문제를 가해와 피해의 구도로 단순화시키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차 괴롭힘에 대한 예입니다.
• '설마'라며 있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
• '네가 참아'라며 피해를 감수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
• '그럴 사람이 아니야'라며 가해 행위를 부인하는 것
• '원래 그래'라며 일상적인 성희롱, 성폭력, 폭력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 '그만한 일로 왜 그러느냐'라며, 사건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고 문제 제기하는 일을 되레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무마하는 것
•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회유하는 것
• 진위가 판명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의심하며 몰아가는 것
• 제3자로서 객관성을 가장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
•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서둘러 해결할 것을 강요하며 작업을 강행하는 것
•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피해자를 판단·평가하는 것
• 제기된 문제를 가벼운 농담거리로 삼으며 떠벌리는 것
• 불공정하게 작성된 계약조항을 근거로 문제 제기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것
• 문제 상황과 관련이 없음에도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
• 위계폭력에 관해 문제 제기했을 때 제기한 사람이 예민해서 그렇다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 제작주체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성명서나 입장문을 직접 쓰게 하는 것
• 문제 제기한 사람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대리인 없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알 권리를 빙자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정보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
•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실질적 가해가 판명 났음에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
•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향후 캐스팅이나 다른 작업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방해하는 것
•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거짓 사실을 조장하고 유포하는 것
•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전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임의로 기사화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것
•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배제하는 것
•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지지한 사람들의 지인, 가족에 대한 뒷조사 및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