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괴롭힘’ 및 ‘위계 폭력’이란
성적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 또는 성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괴롭히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작 환경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KTS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하여, 불쾌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의미로 성적 괴롭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적 괴롭힘은 위계폭력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연습실, 공연장소 등에서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이미 유무형의 위계폭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계폭력이란 계급(사회적 지위), 활동 기간, 예술 경력, 예술계 인맥, 예술적 평판, 성별, 경제력 등의 차이에서 형성한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불편함이나 위협을 느낀다면 이런 말과 행위는 성적 괴롭힘이 됩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 힘을 이용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
•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빤히 쳐다보는 것
• 동의 없이 본인의 신체를 드러내는 것
•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성적 제안을 하는 것
• 성적 접근을 거부하면 오히려 비난하며 모욕하는 것
• 성적 접근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며 위협하는 것
• 성적으로 접근하며 이익을 보장하는 것
• 개인의 신체, 태도, 성적 활동에 대해 비하하는 것
• 성적인 의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거나 전시하는 것
• 고정화된 성 역할을 기대하고 강요하는 것
• 성적 제안과 스토킹 등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위해를 입히는 것
• 성적 괴롭힘을 허용하고 묵인하는 것
• 불편함을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을 조장하는 것
• 성적 일탈이나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예술적 표현으로 정당화하는 것